1. 주휴수당이란?
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.
즉,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,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,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‘1주일 15시간 이상’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2. 주휴수당 조건
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.
하나,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함.
둘, 고용주와 약정한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함.
셋. 수당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행해져야 함.
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3.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 방법
주휴수당은 '1일 근로시간×시급'으로 계산합니다.
아래 4가지 경우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
1) 7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경우
- 8시간 X시급 (법정1일 최대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주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)
2) 7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경우
- (7일 총 근로시간 시급/ 40시간)X8시간X약정시급
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,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.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3) 야간 근로자의 경우
야간 근로 시간 X 시급 X 1.5배
(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함.)
4) 휴일 수당의 경우
휴일 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 X 시급 X1.5배입니다.
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고용주나 피고용주나 모두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악용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. 또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할 경우 사업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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